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의부호적 친자등재정정
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의부호적 친자등재정정
  • 이형구 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
  • 승인 2021.03.1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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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의부 호적에 친자로 등재돼 있는데, 사실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2. 내용 : 저의 어미니가 처녀였을 때 유부남과의 사이에 혼인 외로 저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생부에게 저의 출생신고를 상의했으나, 인지를 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의부를 만나 혼인을 했고, 의부의 호적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의부와 어머니는 그 사이에 딸 1명을 낳아 살다가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몇 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복 여동생이 찾아와서는 의부가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요양급여를 받으려는데 제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 불가능하니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대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대로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 분석

1. 요지 : 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됩니다.

 

2. 내용 : 1) 의부가 귀하를 친생자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친부가 아닌 이상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관계나 상속관계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단순히 정정신고에 의해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92스13). 다만, 귀하가 의부의 호적에 입적될 때 의부가 귀하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하였다면 위 입양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파양의 절차를 밟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귀하의 어머니가 의부와 혼인할 때의 편리성 때문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귀하는 의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의부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귀하와 의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합니다.

 

2) 의부가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보내는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은 꼭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의부가 요양원 등 거처를 옮겨 다녀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도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여동생에게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꼭 받아 의부에게 설명하도록 사전에 알려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또 재판 중에 의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귀하의 친모가 사망하였고 의부는 당사자이므로 여동생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을 거쳐 가정법원에서 귀하와 의부 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면 귀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위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등록부상 의부와의 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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