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칠보 버섯재배사 관련 주민감사 청구 결과 발표
정읍시, 칠보 버섯재배사 관련 주민감사 청구 결과 발표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1.03.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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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은 칠보 버섯재배사 주민 감사청구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은 지난 11일 언론인과의 정례브리핑에서 칠보버섯재배사 주민 감사청구 결과를 묻는 답변에서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지적사항은 면밀한 검토 후 시정조치 하고, 특히 비닐하우스 3동(360㎡)에 대한 산지전용신고 수리 적법 여부는 전라북도에 재심의 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칠보 버섯재배사 감사 청구 관련 쟁점은 앞으로 석산 개발과 산지전용신고수리 적법 여부이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석산 개발은 현행법 상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3에 ①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2천미터 이내의 산지 ②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1천미터 이내의 산지 ③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5백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지방도 49호선에 인접해 있는 버섯재배사는 법적으로 석산 개발 허가가 절대적으로 불가라는 설명이다.

산지전용 신고수리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전북도에 재심의 신청 할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11일 칠보면 수청리 산272-1번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건축복합민원)를 처리했다. 이후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계획 변경과 일부 주민들의 석산 개발 우려에 대한 민원 제기로 공사를 중단했으며 같은 해 8월 초 정읍시에서 공사 중지를 명한 바 있다.

관련해 칠보면 버섯재배사 관련 석산 개발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은 ‘칠보산 석산개발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버섯재배사 건축신고 수리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 7일 전북도에 청구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의 감사 청구는 모두 8개 항으로, ①산지전용 신고인이 임업인에 해당하는지? ②산지전용 시 ‘도로’에 대한 규정 적용이 적정한지? ③산지전용신고 수리가 적법한지? ④도로 연결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⑤도로구역에서의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점용에 대한 조사 ⑥버섯재배사 신축이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⑦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가 적법한지? ⑧산지전용?건축신고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 조사, 정읍시에 대한 기관경고 및 시장의 사과 요청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2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산지전용 신고인이 임업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임업인을 판단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산지전용 시 ‘도로’에 대한 규정 적용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수청리 621-2번지와 수청리 산272-7번지는 도로구역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 하는 것에 대해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산지전용 신고와 관련해 도로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통보했다.

또 앞서 언급한 △산지전용신고 수리가 적법한지에 대해 전북도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영구건축물 3동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및 설치조건’에 부합되어 산지전용신고 협의가 적정하다. 다만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면적 7,250㎡ 중 비닐하우스 3동 360㎡은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면적 7,250㎡ 중 비닐하우스 3동 360㎡은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이는 시민들께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다각적인 검토 등을 거쳐 전북도에 재심의를 신청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 연결허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전북도는 “정읍시가 2020. 2. 24. 접수한 버섯재배사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 연결허가 신청 건은 버섯재배사에 연결하고자 하는 도로의 종류가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이므로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도로 연결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시는 같은 조례 ‘별표 5(변속차로의 최소 길이)’의 대상시설에 버섯재배사가 없다는 사유로 도로 연결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 2020년 2월 25일 일반 도로점용으로 허가함에 따라 변속차로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요구 하지 않았고, 도로 연결허가 시 적용하게 되어 있는‘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m)’를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반 도로점용으로 허가하면서 차량이 버섯재배사에 진입 시 도로 모서리 경사각은 완만하게 적용하여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없으나 버섯재배사에서 차량 진출 시 도로 모서리는 곡선화가 되지 않아 차량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도로 연결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훈계 처분 요구하고, 도로 모서리를 곡선화(곡선반지름: 3m)하도록 변경 허가할 것 등을 시정 요구했다.

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지적된 사안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구역에서의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점용에 대한 조사와 관련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버섯재배사 진출입로를 목적으로 형질변경(도로점용)하는 필지의 총면적(지적면적)이 490㎡(도로점용 124㎡)로 660㎡ 이하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점용한 부분 대해 시는 2021년 1월 4일까지 4차(2021. 1. 22.한)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만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을 하지 않았다며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시는 관련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고, 4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1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버섯재배사 신축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해서는 버섯재배사 3동의 연면적은 각각 183.75㎡로 연면적 400㎡ 이하의 작물재배사에 해당함으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가 적법 여부와 관련 “정읍시 건축과는 버섯재배사 신축 신고를 건축복합민원으로 접수하고,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산림녹지과 등 관계부서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건축신고 수리 결정 당시 관계부서의‘동의’의견에 따라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이므로 건축과의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 건축신고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 조사, 정읍시에 대한 기관경고 및 시장의 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정읍시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주의·통보 조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백 국장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안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산지전용신고수리와 도로 연결 허가 적법 여부를 제외한 사안은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결과이다”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적 사항은 시정조치와 훈계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하겠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재심의 청구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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