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장산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 A씨(53)가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정읍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A씨(53)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5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부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같이 지내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사찰 관계자들은 “갈등을 빚은 적인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직접 신고 전화를 하고 현장에 머무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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