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민사관계)- 유치권행사 기한
생활법률 상식(민사관계)- 유치권행사 기한
  •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 승인 2021.03.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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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유치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2. 내용 : 본인은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공장건물에 투자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유치권을 행사하였지만 관할 법원에서 유치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분석

1. 요지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내용 : 1) 등기부에 권리자의 권리 내용이 등기된 저당권 등에 의한 부동산경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저당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나 담보물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소멸주의), 민법 제322조 제1항에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학설이 다양하고 법원마다 실무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특별1부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는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1. 6. 15. 2010마1059 파기환송)고 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도 통상의 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대법원 민사1부는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어서(민법 제320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침으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1. 10. 13. 2011다55214 판결). 즉, 채무자 소유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건물의 점유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여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을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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