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임실군,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1.03.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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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으로 3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군은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조경수·원목 운반 차량이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 미소지, 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류가 발견되면 임실군청 산림공원과(☎640-2485)로 신고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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