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임실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1.03.05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군은 군민들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했다.

그 결과 2월 26일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지원에 나선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등록 가능하며 언제든지 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양형식 보건의료원장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이 빠른 시일내 정착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상담·등록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해 연명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하는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