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반값 인하
임실군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반값 인하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1.03.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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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전통시장 점포사용료를 반값 인하한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관내 임실, 관촌, 강진시장 등 3개소에 대한 점포사용료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장 상인들은 점포사용료 1천2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군은 지난해에도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간 50% 감면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출시와 임실사랑상품권 10% 할인, 확대 구매도 시행했다.

설 명절에는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1억5천만원의 지역상품권을 구입해 설 명절 장보기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사용료를 절반으로 낮췄다”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는 물론 모바일 상품권 홍보 등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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