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전북지역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2.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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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주시 한 실내체육시설의 추후 상황에 따라 전주시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했다.

설 연휴 이후 가족모임과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 지속 억제와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히 적용,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도 지속 시행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진단검사비·치료비는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외할 방침이다.

필요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법무부 주관)를 통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다수 근무 사업장과 종교시설 관련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역시 지속한다.

송하진 지사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완화된 이후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가족·지인간 모임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백신접종이 시작됐지만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모임·행사를 자제, 외국인 근로자 집단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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