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 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시행
김제시보건소 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시행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1.02.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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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보건소(소장 서홍기)는 오는 3월 16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금구면 지역이 지정 취소돼 의약분업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금구면에 개설돼 있던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됐던 금구지역에 2020년 12월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돼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90일간 지정취소 예고기간을 거쳐 3월 16일 의약분업이 시행된다고 했다.

예고 기간에는 기존대로 3일에 한해 처방전 없이 조제의약품 구입이 가능하지만, 시행일부터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접수해야만 조제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허정구 김제시 보건위생과장은 “금구 지역의 의료기관 개설로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집중할 수 있는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금구 지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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