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 의견 “개발 규모·지역 상권 피해 최소화 하라”는 뜻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 의견 “개발 규모·지역 상권 피해 최소화 하라”는 뜻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2.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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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론화위원회가 25일 전주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권고문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기웅 수습기자
시민공론화위원회가 25일 전주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권고문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기웅 수습기자

전주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를 놓고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된 시민공론화 과정의 핵심은 개발에 따른 특혜 시비 차단과 개발 규모 최소화, 지역 상권 붕괴 방지 및 교통문제 해결 등으로 귀결된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지 용도 변경 등에 따른 과도한 사적 이익의 발생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계획이득 환수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은 부지 개발로 인해 초래되는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생활 불편 해소 대책이 선결돼야 하며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 시 지역 상권과의 상생도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계획이득 토지 40% 환수 권고, 해석은 제각각.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25일 전주시에 제출한 권고문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용도변경(공업→상업지역)시 토지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토록 한 점이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땅값이 매입 당시(1980억) 보다 4-5배 이상 상승하는 만큼 과도한 사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토지 40% 환수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전주시 검토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옛 대한방직 전체 부지(23만565㎡)의 40%에 해당하는지 또는 계획이득이 발생하는 용도변경 대상 토지에 대한 40%인지 구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 제안 때부터 제기됐던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계획이득 환수가 제시되지 않고서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문제 해결은 필수.

권고안에 따르면 시민들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선결 과제로 꼽고 있다.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이 문제는 5점 만점 중 4.66점을 기록할 만큼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게 공통된 견해로 보인다.

특히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도로 개설, 주변 도로 확장,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이 높았다.이와 함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교통 흐름 개선대책 수립의 범위는 서부권과 주요 간선도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됐다.

■지역상권 붕괴 차단할 상생 방안 수립.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지역상권과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점 만점 중 4.56점으로 높게 나왔다.

이를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기금 조성, 기존 상권과 유사한 업종제한, 상업 시설 규모의 최소화 등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상권의 붕괴를 막을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로 롯데백화점이 확장 이전되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주시 개발 사업 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은 난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전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종합경기장의 상업시설과 혁신도시 금융센터 등과 기능이 중첩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기존 개발 사업 계획과 중복될 우려가 있거나 전주시의 개발 계획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주시-(주)자광, 권고안 수용 여부는 미지수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전주시로 제출됨에 따라 전주시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권고안을 원안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게 중론이다.

또한 계획이득환수 등에 대해 (주)자광측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자광은 전주시에 민간사업 제안 당시 기부채납 규모를 토지의 16.9%로 제시한 바 있다.

용도변경 시 토지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권고안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자광 역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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