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LH, 청년·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1.02.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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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는 청년(만19~39세·대학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자가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희망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선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시모집으로 이사 등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과 협소한 주택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청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①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② 2021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중에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고, 지원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며 지원한도액은 호당 8천5백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도 상시 모집 중에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가능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나,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한도액은 호당 85백만원이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LH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신청 후 입주자 선정까지 4주∼10주 정도 소요되므로 이사계획이 있을 경우 미리 신청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2021.1.5. 공고)과 LH전북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1670-259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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