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24일 폭발물사용 및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폭발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고 시력과 청력이 크게 손상된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8시 5분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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