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위장혼인 혼인정정
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위장혼인 혼인정정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2.2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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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위장혼인으로 형사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사실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2. 내용 : 중국인(조선족) 여성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자와 위장혼인을 하여 남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장혼인으로 인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형사판결(약식명령) 확정으로 혼인 무효임이 명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분석

 1. 요지 :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등록관서에서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신성한 인륜지 대사임에도 혼인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혼인의사가 실질적 성립요건인바, 위 사례처럼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혼인은 당연히 혼인무효에 해당됩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현행 우리나라의 혼인신고 심사방법은 시·읍·면장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있고 실질적 심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을 것 이라는 혼인의 합의는 심사권한의 영역 밖에 있으므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부로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사항을 신고인의 적법한 신고에 의해 작성하는 것으로 그 기재 내용도 실체적 진실과 부합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정정하고자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처럼 위장혼인으로 인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05조에 따라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관할 등록관서에 위 확정판결 등 관련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사유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장혼인임이 형사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위 법 제18조 제3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등록관서의 장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위 무효인 호적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공익적 견지에서 등록관서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혼인사실의 기재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2002. 8. 28. 법정 3202-296 서울가정법원장 대법원행정처장 질의 회답).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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