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실시
남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실시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1.02.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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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본격 보상 실시(왕정동 새터마을 일원)

남원시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본격적으로 실시, 묶여있던 시민들의 재산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24일 남원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후 장기미집행된 48개 노선 17.7km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2021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보상방법은 도시과 도시정비팀에서 대상 토지에 대해 15일간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 감정평가 의뢰 후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8개 노선 중 보상이 완료된 노선 중 도로개설이 시급할 경우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원시 도시과 관계자는 “오는 3월중 단기 매입 계획 8개 노선 5.3km은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결정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하반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타당성 검토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한 바 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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