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둔기로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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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로 5년을 선고받은 A(62)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 30분께 진안군 한 농장에서 직장 동료 B(57)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진행중 피해자가 사망해 검찰이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다시 형량을 정했다”면서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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