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밤 11시께 전주시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4%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보를 정식으로 받게 되면 곧바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려 송 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양병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