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연대보증책임
생활법률 상식 - 연대보증책임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2.17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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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연대보증계약서에 주채무자를 임의로 바꿔버린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2. 내용 : 저는 2014년 1월경, 같은 마을에 사는 甲이 시중 은행에서 2,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으려 한다면서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기에, 甲이 가져온 대출금 약정서의 연대 보증란에 제가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7일, 은행으로부터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가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대출금 상환요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채무자가 甲이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乙’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연대 보증인으로 대출금 약정서에 서명 날인할 때에는 채무자란이 비어 있는 공란이었는데 甲이 저를 속이고 乙로 채무자를 임의 기재해 은행에 대출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 분석

 1. 요지 : 은행이 주채무자가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연대보증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귀하는 은행 대출금 약정서 채무자란이 ‘공란’인 상태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甲의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요구를 받고 甲에게 연대보증을 서준다는 의사로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甲이 연대보증을 임의로 乙에 대한 보증행위로 바꿔버렸다면 그것은 甲이 귀하를 기망하였으므로 사기행위를 한 것입니다.

 2) 사기나 공갈로 인하여 자신의 진실한 의사와 다른 형태의 의사가 대출금 약정서에 표현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은행에 대하여 보증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민법 제110조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상대방인 은행이 위와 같은 과정을 알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 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대출금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는 결국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만약 그렇다면 귀하는 은행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고,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고 입증할 수만 있으면 귀하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2000다54918 판결).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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