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 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 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인적사항, 농지, 품목, 면적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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