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갑질 행위 근절 조례 제정 토론회 가져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갑질 행위 근절 조례 제정 토론회 가져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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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주영은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은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중인 국주영은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송성재 노조위원장과 김민재 사무총장을 비롯해 농업기술원 및 의회사무처 지회 회장·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주영은 의원은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과 처벌,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건전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 가해자로 부터 신고자의 차단 및 보복금지,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변보호, 가해자 인사조치 등 현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례제정에 대한 관심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엇보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라북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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