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노래방 접대원 불법 알선 영업 강력 단속
방역 사각지대 노래방 접대원 불법 알선 영업 강력 단속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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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전북도 방역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불법 노래방 접대원 알선 영업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개인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다수의 영업장을 옮겨다기고 동선 파악도 쉽지 않아 자칫 깜깜이 감염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에서는 최근 이같은 문제로 1천600여 곳의 노래방에 대한 집합급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도내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일부 노래방 업주의 일탈 행위로 인해 대다수 노래방에도 피해가 초래될 수 있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전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에는 총 911곳의 노래방이 영업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래방 접대원 알선 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때문에 노래방 접대원 수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접대원이나 손님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도 동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접촉자 확인도 지연돼 지역 내 감염 확산으로 번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노래방 접대원들의 불법 영업을 ‘방역사각지대’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접대원들이 스스로 불법 영업을 했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이들을 찾는 자체가 어렵다.

손님들도 노래방에서 접대원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진 검사에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게 경찰과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래방은 밀폐된 장소로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침방울이 튀어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설 명절까지인 2월 14일까지 노래방 접대원 불법 알선 영업 단속과 함께 각종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노래방 업주의 일탈 행위로 방역 당국에 협조한 대다수 업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경찰과 함께 접대원 알선 영업 여부와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지침 준수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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