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석열 징계 당부는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청와대 “윤석열 징계 당부는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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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징계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윤 총장 징계 관련 및 추 장관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 3건에 답변드린다”면서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은 37만여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명,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은 42만여명의 동의를 각각 얻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같은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면서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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