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불법 행위 단속 개입 경찰 간부, 정직 1개월
유흥업소 불법 행위 단속 개입 경찰 간부, 정직 1개월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26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업소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서에 부정 청탁을 한 경찰 간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타 부서에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A경감은 1개월의 징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말 정년 퇴직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이 징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으나 향후 훈포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