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서에 부정 청탁을 한 경찰 간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타 부서에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A경감은 1개월의 징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말 정년 퇴직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이 징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으나 향후 훈포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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