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27일까지로 잡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13시간 넘도록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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