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임시의총 개최, 정관개정안 가결
전주상의 임시의총 개최, 정관개정안 가결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1.01.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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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가능

전주상공회의소 차기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연말 회비 25만원 납부 신규회원사가 기존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나 이들의 투표권 부여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25일 임시 의원총회가 개최됐다.

25일 전주상의는 정관 개정 등을 위한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투표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주상의측은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정관에 따라 25일 임시총회를 열었고 이날 전체의원중 3분의 2가 참석했다.

전주상의 정관개정안은 제15조 4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회비는 매년 2기(상.하반기)로 나누어 부과 징수하되, 구체적인 절차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신규가입 회원은 선거있는 해의 전기말까지 제1항에 따라 50만원을 불입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개정안 시행은 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가능하다.

향후 승인여부와 시기에 따라 이번 2월 차기 회장 선거때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주상의 사무국은 전북도에 인가요구를 위한 절차를 26일부터 곧바로 돌입한다. 신청서류와 개정내용, 의사록 등의 관련서류를 갖춰 전북도에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370여 개 수준이던 전주상의 회원사가 대의원을 뽑기에 앞서 지난달 갑자기 늘어나며 1천600여 개에 육박하면서 차기회장 선거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현재 전주상의 회장으로는 자천타천 김정태(대림석유) 부회장, 김홍식(전북도시가스) 부회장, 윤방섭(삼화건설사) 부회장 등 3명(가나다 순)이 거론되고 있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임시 의총이 끝남에 따라 사무국도 집행부와 논의해 하루빨리 후속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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