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그물망 감시’
아파트 투기 ‘그물망 감시’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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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구성에 이어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그물망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전주시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는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 통계·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 구축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부지부장,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을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지역 부동산 사정과 아파트 거래가격 동향에 밝은 모니터링단은 지역 부동산 시장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하게 된다.

 특히 모니터링단은 △에코 △만성 △혁신 △효천 △신시가지 △완산1·2 △덕진1·2 등 9개 권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의 대량 매수 행위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센터를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개설했다.

 온라인 신고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전매제한 기간 내 사고파는 행위 △타인 명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백미영 단장은 “한국부동산원과의 업무협약,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단,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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