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확인하세요’
군산소방서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확인하세요’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1.01.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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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유우종)가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1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3월부터 특정·준특정(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중간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11~12년마다 하던 정기검사에 4년 주기의 중간 정기검사 하도록 변경된다.

또 6월부터는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 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단순운반자에 대한 자격 및 교육의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위험물을 단순운반하더라도 교육 수료를 해야 한다.

10월 21일부터는 대량위험물 취급 제조소, 취급소에 대해 위험물 정기점검 후 자체 보관하였던 점검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변경되고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소방서에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 14일 전에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위험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고자 현행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변경되는 만큼 바뀌는 법·제도로 인해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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