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 마당에서 지인 B(62)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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