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안전대책 강화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안전대책 강화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1.01.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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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새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등 주민보호형 안정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임실군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확대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항목이 추가된 3가지를 비롯해 총 16종이다.

이번 확대정책은 해마다 예기치 못한 농기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험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심 군수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이용사고,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장내역은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는 1천만원까지, 익사 사망사고는 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확대될 보험내역은 강력·폭행 범죄 상해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망과 후유장해 등 3건으로 각각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로써 임실군민들은 전보다 한결 더 안정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한 후 농기계 사망사고 등 9건의 사고가 발생해 6천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총 16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감염병, 교통, 농기계 이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며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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