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상속관련 서면들
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상속관련 서면들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1.20 10: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질문

1. 요지 : 조부모와 부친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데, 따로 사는 언니의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나요?

2. 내용 : 조부모는 재산을 남기고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대지와 농지, 집을 조금씩 남겼는데, 상속인은 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언니는 현재 따로 살고 있는데 제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요? 상속등기시한이나 상속세 관련 비용 등도 궁금합니다.

 

● 분석

1. 요지 : 법정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타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의 발부가 가능합니다.

2. 내용 : 1) 상속에는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상속으로 나뉩니다. 법정상속은 상속인들이 법이 정한 지분대로 상속하는 것이고, 협의분할상속은 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과 주소변동이 기재된 말소자 초본(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는 주소가 기재되어야만 동일인이 증명됨), 전 제적등본(상속인의 범위를 알 수 있는 피상속인의 분가 전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이전에 사망하신 분은 제적등본 등으로 가능합니다. 또, 상속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2) 협의분할상속인 경우는 각 상속인 모두 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법정상속등기를 위해 타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 상속의 인감증명서 등은 본인과 위임받은 대리인만 가능하므로 상속인이라고 하여 인감증명서의 임의발급은 곤란하며, 상속등기에는 등기권리증은 없어도 됩니다.

3) 상속등기시한은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므로 정함이 없지만, 취득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태료를 물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시 세금과표는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를 기준하게 되며, 농지 외의 토지 · 주택 등은 등록세율 0.96%, 취득세율2.2%, 농지의 경우에는 등록세율0.36%, 취득세율 2.2%입니다. 또, 공시지가에 따라 주택채권매입을 해야 하며(통상 은행에서 할인을 하면 초기 비용이 절감됨), 증지는 부동산별로 14,000원이 부과되는데, 취득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세금의 시효는 납부개시 의무일로부터 5년이어서 사망일로부터 5년 6개월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조부모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5년6개월이 지난 경우 부친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이나, 이미 부친이 조부모에게서 상속을 받았기에 상속재산은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되므로 부친의 상속 취득세는 내야 할 것 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혜숙 2021-10-13 12:31:30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부양의 의무를 포기했고 엄마를 돌보지도 안았습니다. 언니 한명이 보호자로 7년가 부양했습니다. 엄마에게 임야가 조금 있는데 엄마를 부양한 언니에게 상속하는데 다른 자녀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부양포기동의로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있었는데 그 부양의무 포기 서류로는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