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해야”
전주시의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해야”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1.18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가 나서 법률 등 보상대책의 제도화를 시급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업시간 단축·중단, 점포폐쇄 등 고강도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세제 혜택과 같은 일회성 대책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지 못한 지원 체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도 이끌어 낼 수 없어 결국 불합리·불공정 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18일 정부와 국회가 건물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생계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안을 청와대·국회·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에 발송했다.

 이기동 의원(중앙,완산,중화산1·2)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시의회 1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정부 차원의 긴급재정명령 등 법령 개전 전까지의 임대료 즉각 감면 조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의원 등은 긴급 재정명령 등 법률 개정 전까지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나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분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대책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버텨 낼 ‘경제백신’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 체계의 조속한 확립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장은 “코로나19로 시작된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3차 대유행까지 이어지며 실로 평범한 일상을 넘어 삶의 터전까지도 좀먹고 있는 처지에 내몰렸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실낱같은 희망은 폐업위기와 같은 절규가 됐고, 임대인 역시 공실을 걱정하는 등 지금의 경기침체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 의장은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