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휴·폐업 위기가구 126만 6천원 지원
무주군 휴·폐업 위기가구 126만 6천원 지원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1.01.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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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기존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 7천 원)이면서 재산기준 1억 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4인 기준 126만 6천 원(1인 기준 47만 4천 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 1회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생계지원 등 주 급여를 받는 동안 교육지원을 비롯해 해산비, 장례 보조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부가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 · 면사무소 또는 무주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미경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군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기에 긴급복지지원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아울러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에도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276건 210명에 총 2억 2백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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