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지역균형 뉴딜 성공 위해 추진체계 개편·지방재정 확충해야”
“한국판 뉴딜-지역균형 뉴딜 성공 위해 추진체계 개편·지방재정 확충해야”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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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6일 청와대에서 제3차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지역균형뉴딜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지적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하 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에 두겠다”고 재천명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추진 로드맵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3대 분야 28개 과제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이들 과제에 국비 114조원, 지방비 25조원 및 민간투자 21조원을 포함한 160조원을 투입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3대 분야 28개 과제를 정리하고 있지만 28개 과제를 누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나 실행계획은 충실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는 중앙정부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주체가 되고, 실질적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펼쳐지고 집행되는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배제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회 전성환 사무총장은 주요 중앙행정기관장을 방문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수차례 추진했다.

 전 총장은 정부가 제시한 5가지 지방재정관련 지원방안에 “지역주도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는 뉴딜사업을 위한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에 따라 지방채의 한도초과 발행 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간소화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그것을 넘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포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뉴딜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및 초광역협력 뉴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연석회의에서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추진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 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당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사업이나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석회의 이후 협의회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등에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건의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 도지사와 관련 중앙부처 장관과 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중앙-지방연석회의를 설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상시 의제로 다룰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4개의 분과에 구성되어 있는 실무지원단과 자문단에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해 기획, 실무 준비 및 추진의 모든 과정에 지방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하나의 이슈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이다. 지난해 10월 13일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재정지원방안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뉴딜사업의 확산과 지원을 위해 5가지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 뉴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수시 심사제도 도입, 둘째,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협의 신속화, 셋째,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통해 우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제공, 넷째, 뉴딜사업을 보통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검토, 반영, 다섯째 초광역 협업 뉴딜사업 추진하는 우수 지방정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특별지원 등이다.

 협의회는 “한국판 뉴딜 과제와 사업들이 적합한 장소와 시점에 적확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지역균형뉴딜 분과를 활용해 관련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지역뉴딜 추진계획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어서 과연 협의회 제안이 어느 부분까지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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