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형평성 논란 해소해야
방역수칙 형평성 논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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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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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정부 방역대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 기준이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방역 기준 논란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제기됐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지만, 공적 모임은 제외되고, 스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조치를 풀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했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소상공인들도 기타 공적인 모임행사와 100인 미만 집회를 허용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8일부터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에 한해 교습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노래방과 학원 등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19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방역수칙 동참은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 일자리 상실과 생계 어려움 등 고통이 크나 이번 기회에 코로나 19 확산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도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규정을 바로잡고 방역과 경제의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 19 상황은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하다. 방역대책이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계층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요구된다. 공적 모임과 집회를 허용하거나 목소리가 큰 단체의 입장을 들어주고 일반 자영업자나 소시민에겐 생계수단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힘겹게 방역대책을 이어온 만큼 이번 거리두기 강화기간 확산세를 지켜보고 합리적인 방역기준을 설정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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