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새해 전라북도 달라지는 것들
[신년] 새해 전라북도 달라지는 것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1.0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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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전북에서는 기존의 농민뿐만 아니라 어가와 양봉 농가에도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 양봉농가·어가 공익수당이 지급

 전북도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조례에 따라 기존의 농민 외에 양봉 농가와 어가(魚家)에도 공익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가구당 연간 60만 원씩이다.

 도는 기존의 농민과 함께 양봉농가 500가구, 어가 5천 가구에도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700억여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 청년 수당 지원

 전북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월 3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1천명이다.

 청년수당은 청년의 취업 초기 고용 안정, 지역 정착, 인구 유출 방지,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임업, 어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다.

 ▲ 사회적 경제기금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전북도는 사회적 경제기금 5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사회적 가치평가와 취약층 고용상황 등을 반영해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에 시설·운전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하반기에 준다.

 ▲ 도내 전역으로 임산부 안심+119 구급서비스 확대

 분만시설 등 응급의료가 취약한 기존의 군 지역뿐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임산부 안심+ 119 구급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임산부는 도내 어디에서나 119구급대의 특별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노지 작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모든 시군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시행된다.

 이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의 주요 출하기 때 시장가격이 급락할 경우, 기준가격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시책이다.

 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노지 감자, 마른 고추, 생강,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등 8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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