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세요"...현수막으로 도배된 전주시청
"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세요"...현수막으로 도배된 전주시청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12.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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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민들의 공용 공간인 전주시청 노송광장이 특정 단체의 주장과 요구로 점철된 현수막으로 도배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시민 휴식과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최근 새단장 된 노송광장에 걸린 현수막에는 자극적인 표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청 앞 노송광장에 지난 주말 사이 ‘투쟁만이 살길이다’, ‘썩은내가 진동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족자 형태의 현수막이 기습적으로 내걸렸다.

 노송광장을 둘러 싼 이 현수막 중에는 빨간색 손글씨로 쓰여진 문구도 곳곳에 눈에 띄어 마치 혈서를 연상케했다.

 또한 현수막에는 서낭당 등에서나 볼법한 긴 끈들이 너저분하게 걸려 있어 시민들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주시의 노송광장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현수막을 내건 이들은 “민간위탁 폐지하고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부정부패 방관하는 전주시장 사퇴하라”고 주장하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비리업체 퇴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자극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공용 공간에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게첨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경찰에 질의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 자유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은 다중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시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는 시작 30일(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 내걸린 현수막이 사전에 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극적인 표현의 현수막 게첨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송광장에 기습적으로 내걸린 현수막은 집시법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명백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된다.

 전주시는 아이들의 상상 놀이터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노송광장이 특정 단체 등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자극적 문구가 담긴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은 정도를 지나쳤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광경을 보는 시민들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시민 박모(33)씨는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왔는데 아이 보기 낯부끄러운 광경이다”면서 “광장을 둘러싸고 서낭당과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시민들로 하여금 더 외면하도록 만들 뿐이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 시민 휴식 및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조성된 곳까지 무분별하게 침범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청, 경찰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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