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북 국가예산, 사상 최초 8조원 돌파에 부쳐
2021년 전북 국가예산, 사상 최초 8조원 돌파에 부쳐
  • 한병도 국회의원
  • 승인 2020.1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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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55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으로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안에서 5조 9천억 원을 삭감했고, 8조 1천억 원을 늘렸다.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3차 재난 지원금 재원 3조 원과 백신 구입비용 9천억 원도 증액됐다.

 전라북도 예산은 사상 최초로 8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렵고, 한국판 뉴딜사업의 삭감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예산 증액이 도무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8조 2천675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6,617억원이 증가하여, 2011년 이후 최근 10년 내 전년도 대비 최고 증가율(8.7%)을 기록했다. 특히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사업 352건 총 4,940억원, 전북형 뉴딜 사업 138건 5,477억원을 확보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전라북도, 각 시군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큰 성과이다. 전라북도가 2030년까지의 새로운 10년을 만들고 대도약을 향해 나가는데 이번 2021년도 국가예산이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전북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재정을 더 튼튼하게 뒷받침해줄 제도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미 지난 기고문을 통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논의돼 왔었다. 21대에 새롭게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보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심사해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하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가로막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들어 소위원회 회부를 주장했다. 그들은 법안 내용중에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를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는 이미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로 해소한 문제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니어야만 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법인은 아예 기부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이다.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어려운 농어산촌의 민생과 직결되는 법을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통과를 막아 지역의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까 우려가 크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도 최근 국회에 고향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각계에서 고향세법의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법사위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려운 지방에 희망을 북돋아 주기를 고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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