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지도자 유골 전주연고 판결 동학정신 계승발전 계기로
동학지도자 유골 전주연고 판결 동학정신 계승발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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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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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 안장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전주에 연고권이 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동학농민혁명의 본거지인 전주시와 유골이 수습된 진도군간의 법적 다툼이 전주시의 승소로 귀결됨에 따라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및 전주화약등 근대민주주의 토대가 된 농학동민혁명정신의 뿌리가 전주에 있음이 법적으로 인정돼 계승 발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기대된다.

대법원은 최근 진도군이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인도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도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진도군의 청구에 대해 1·2심 역시 원고청구기각과 원고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고권 분쟁이 빚어진 동학지도자 유골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에 처형된 무명의 농민군 지도자 머리뼈로 1906년 일본인에 의해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유골의 존재는 지난 1995년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메이지39년(1906년) 진도에서 효수된 동학당 지도자의 해골, 시찰 중 수집’이라는 문구가 적힌 유골 상장와 함께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다.

유골은 농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노력으로 1996년 국내로 반환됐으나 신원확인에 실패하면서 지난 23년간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는 등 영면에 들지 못했다. 전주시는 그간 유골이 수습된 진도와 전투장소인 정읍 김제 등에 안장을 추진하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끝에 법률적 자문을 거쳐 전주에 안장을 결정했다. 이후 시가 전주 완산칠봉에 조성된 동학농민군의 추모 공간인 녹두관에 유골을 안장하면서 무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지난해 6월1일 영면에 들게 됐다.

유골 반환당시 안장을 거부했던 진도군은 전주시가 안장을 하고 나자 영면에 든 유골을 재차 옮겨 가겠다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연고권 분쟁이 시작됐다. 진도군의 행태는 어불성설의 몰염치일 뿐만 아니라 망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아시아 최초로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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