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지인 협박하고 차량 빼앗은 50대 징역 5년
흉기로 지인 협박하고 차량 빼앗은 50대 징역 5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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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지인을 협박해 차량을 빼앗은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전주시 아중저수지 일대에서 지인 B(50)씨를 흉기로 위협해 3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흉기와 가스총, 청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한 뒤 B씨를 협박, 가스총을 분사해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5일 지인 C씨의 카드로 금팔찌를 구입하는 등 1천만원 상당을 몰래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빚 등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지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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