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씨감자 등 불량·불법 종자·묘(苗)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씨감자 등 불량·불법 종자·묘(苗) 유통조사 실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12.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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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씨감자 등 불량·불법 종자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불법 씨감자 유통조사는 씨감자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 불량 씨감자의 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의 피해예방 및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씨감자를 불법으로 생산·유통하다 적발될 때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벌칙처분이 내려진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 또는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자원에 따르면 보증된 씨감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종자검사원이나 종자관리사가 2회의 포장검사와 1회의 종자검사를 실시해 일정 이상의 품질을 갖춘 종자만을 합격시켜 보증한다.

 종자산업법상 씨감자는 종자업으로 등록, 종자보증을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미보증 씨감자 판매 또는 식용감자를 종자로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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