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3일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현행 제5조(편집위원회)의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두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편집위원 구성과 편집규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더욱이 개정안은 신문사와 관련한 총 22개의 개정·신설 조항 가운데 20개 조항(91%)에서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또는 강제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공동으로 문체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신문사에게 편집위원회 설치 등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명시된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이란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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