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편집인협회 김승원 의원 ‘신문법 개정안’ 폐기 촉구
신문협회·편집인협회 김승원 의원 ‘신문법 개정안’ 폐기 촉구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0.11.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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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30일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3일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현행 제5조(편집위원회)의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두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편집위원 구성과 편집규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더욱이 개정안은 신문사와 관련한 총 22개의 개정·신설 조항 가운데 20개 조항(91%)에서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또는 강제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공동으로 문체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신문사에게 편집위원회 설치 등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명시된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이란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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