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기승
김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기승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1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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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관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분쇄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된 바 있는데, 마치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와 불법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 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읍면동에 홍보용 포스터 전달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내 홍보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법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제품 사용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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