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수 십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40대 대부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월 1.5-2%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245억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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