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6일 ‘2020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날’을 맞아 체납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및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관련 과태료(30만 원 이상) 및 4건 이상 30만 원 이상 범칙금 체납 차량이 해당된다.
또한, 단속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김종배 김제시 세정과장은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습체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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