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헌정 사상 초유
추미애 법무,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헌정 사상 초유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1.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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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총장의 심각한 범죄 행위를 확인해 총장이 직무수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를 대상으로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계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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