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조작한 사립고 교직원 항소
답안지 조작한 사립고 교직원 항소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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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무실무사 A(34·여)씨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해당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출한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변조한 답안지를 국어교사에게 전달한 혐의(사문서변조 등)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교직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거짓진술을 주장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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