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 공모사업 남편에게..."뒤늦게 문제 인지"
1억2천만원 공모사업 남편에게..."뒤늦게 문제 인지"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11.23 18: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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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 짜리 재단 사업담당자 남편이 수주
의회 지적에도 쉬쉬하다 민원 제기에 조사 착수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난해 추진한 공모사업 선정자가 당시 재단 내 사업 담당 간부의 배우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올해 초 전북도의회 업무 보고 과정에서 지적됐지만, 전북도와 재단 측은 10개월째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19년부터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휴 건물을 개·보수해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연습실, 장수군 문화예술촌 창고, 임실군 상월초등학교 분교 식생활관 등 3곳이 선정됐다.

이 중 임실 상월초 분교가 당시 공모 사업을 진행한 A팀장의 배우자 B씨가 임대한 공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단 안팎에서는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002년 폐교된 상월초 분교를 빌려 작업실로 활용하다 해당 공모 소식을 듣고 지원했다고 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B씨는 재단에서 총 1억2천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식생활관 리모델링비 등 공간 조성에 1억1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천500만원 등이다.

B씨는 당시 본인이 회장직을 맡고 있던 협회 이름으로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회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아 사업 선정 사실을 뒤늦게 안 회원들의 반발을 샀다.

A팀장과 B씨가 부부 관계라는 사실은 지난 2월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전북문화관광재단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논란이 됐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은 “‘제척(업무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최근 외부에서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진상 조사와 더불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재단 내부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돼 있고, 대표이사는 직무 재배정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당시 대표이사가 공석이었고 취임 이후 내부 직원들에게 ‘정리가 됐다’는 보고를 받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최근에 한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해 전북도에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답 조사를 했고 이번 주에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모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운영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들여다본 뒤 다음 주께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당시 전북도에 문의했지만, 담당자가 ‘상월초 분교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간이지 개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해 공모를 추진했다”며 “심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없었고, 선정된 3곳을 제외한 다른 지원자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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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11-24 16:17:16
그냥 남편한테 사업장 차려준 꼴이네..
2020-11-23 20:06:04
냄새가 난다. 국민혈세가 눈먼돈이 되어서는 절대 안댄다
철저히 조사해서 공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