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리두기 2단계 ‘모임·회식’ 금지… 감염 직원 문책”
청와대 “거리두기 2단계 ‘모임·회식’ 금지… 감염 직원 문책”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1.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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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모임·회식 등을 금지하고 근무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내부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 직원 준수 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며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 확산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감염 사례 발생 혹은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방침은 청와대에 그대로 적용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한걸음 나아가 업무 협의 및 대화 시에도 상시 착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밀집된 업무 환경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재택 근무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원격 근무를 실시해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재택 근무와 분산 근무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며 “필수 요원, 선임 행정관급 이상 제외 인력에 대해 3교대로 3분의2만 사무실 근무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재택근무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 주기는 인원수에 따라 비서관실 자율로 결정하지만 최소 2일 이상 범위가 될 것”이라며 “분산 근무는 밀집도가 높은 부서 대상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차 휴가를 우선 사용키로 했다”며 “분산 근무 및 재택 근무 포함한 원격 근무와 연차 휴가 사용은 사무실의 밀도를 줄이기 위한 측면 외에 확진자 발생으로 국정 수행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종합적인 판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비상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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