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북체육 종목단체 회장 선거 본격화 (상)민간회장 선출 의미와 개요
<기획> 전북체육 종목단체 회장 선거 본격화 (상)민간회장 선출 의미와 개요
  • 신중식 기자
  • 승인 2020.11.2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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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당연직 회장 6종목, 이번 선거통해 민간 수장 선출,
경선보다 단독후보 종목 많아, 일부 종목 극심한 인물난 호소

 70개 전 종목 순수 민간 회장체제 완성
 

  전북체육 종목단체 회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체육회장에 이어 모든 종목단체가 순수 민간인 회장체제를 완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70개 종목(정회원 61개, 준회원 4개, 인정 5개)에 이르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 종목에서 입지자들이 출마 채비를 하면서 경선에 관심을 모은다. 상당수 종목은 단독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아직 후보가 없어 인물난을 겪고 있는 종목도 적지 않다.

이에 본보는 전북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선거 의미와 선거 절차, 종목별 출마예상자 현황 등 세 차례 걸쳐 보도한다.

 

▲완전한 민간 회장체제 구축

올해 1월 16일 도·시·군 민간 체육회장체제가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로 지난해 말 실시된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것이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가 주된 취지다.

이런 취지에 맞춰 종목단체장도 선거를 통해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 종목단체장 선거는 체육계 혼란을 막기 위해 체육회장 선거 1년 후로 연기됐고, 내년 1월까지 선거를 통해 뽑힌 민간인이 4년간 종목단체를 이끌게 된다,

지난 2016년 체육단체 통합이후 첫 선거를 통해 종목단체장을 선출했지만 6개 종목은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오다 민간 체육회장 출범에 맞춰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들 종목도 민간 회장제제로 전환함에 따라 도내 70개 모든 종목이 내년부터 완전한 민간인 경기단체장 시대를 맞게 된다.

▲종목단체별 입지자 현황

이번 선거는 경선보다 단독후보 출마 종목이 대다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도내 70개 종목 중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하게 되는 종목은 8개 안팎으로 예상된다. 농구협회를 비롯한 배드민턴, 빙상, 씨름, 야구소프트볼, 족구, 태권도, 테니스협회 등이다.

단독후보 출마가 예상되는 종목은 40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도회를 비롯한 레슬링, 배구, 복싱, 사격, 스키, 역도, 육상, 자전거, 축구, 펜싱협회 등 종목에서 단독 후보가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종목에서는 극심한 후보 인물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인사들이 회장직을 고사하는 데는 우선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에 이르는 출연금 기탁이 큰 부담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맞물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회장직에 선뜻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이점이 옛날 같지 않다는 점도 한 몫 한다. 명예직이어서 스펙 쌓기에 이만한 자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무보수에 봉사직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리면서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규모가 크지 않은 종목의 경우 대부분 단독후보가 나서거나 현 회장이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거일이 다가오면 단독후보 출마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절차 어떻게 되나

선거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1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현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50일 전까지 직무정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70개 경기단체 중 대의원 10명 이상인 35개 종목은 대의원 확대기구(선거인단 구성)을 통해 선거를 치르고, 대의원 10명 미만의 35개 종목단체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단독후보 출마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적격사유를 심사해 당선을 확정한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협회(연맹)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관위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연맹)과 관계없는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외부위원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인단은 종목별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대의원과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등으로 구성한다. 선거인단은 선수와 지도자·동호인의 인원이 대의원을 초과해선 안되며, 동호인의 총수는 선수와 지도자를 합한 수를 초과해선 안된다.

선거일정은 종목별로 다르며 내년 1월까지 치른다. 선거일을 내년 1월 18일로 가정했을 때, 12월 9일부터 회장 직무정지가 되고 12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2021년 1월 4일 선거일 공고와 1월 5일~7일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9일~10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월 11일~17일 선거운동기간이 끝난 후 다음날 선거를 치른다.

신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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