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동료 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전주지검, 동료 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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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직 경찰관 A(26)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사진 촬영·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성폭행은 큰 상처가 돼 잊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도 “피해자는 피해 시기와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해 경찰이 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사건 발생 시기를 특정해줬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해자가 즉시 누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부정하지 못할 증거가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들에게 자랑한 행위는 잘못됐다”면서 “하지만 절대 강간은 하지 않았다. 제 말을 한 번만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한 뒤 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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