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세, 마스크 착용 필수
코로나19 재확산세, 마스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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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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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10월 16일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적용됐다. 전북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노래방, 식당·카페, PC방, 결혼식장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해당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안내받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첫째이다. 바이러스가 두렵다 해도 치료제가 개발돼 무난한 치료가 가능하다면 크게 무서울 게 없다. 여기에 백신을 개발해 면역체계를 갖춘다면 코로나 19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빠르다 해도 내년 하반기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변이가 빠르게 일어난다면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코로나 19의 근원적인 처방이 없는 현재로서는 두 번째의 방법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진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이 이미 검증되었다. 미국, 유럽 등과 다르게 한국이 코로나 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된 데에는 국민의 진단검사 등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19 방역의 선결요건이다.

 최근 코로나 19 국내 환자 발생이 100명대를 넘어서 지난 주말에는 200명대에 근접했다. 코로나 19 상황이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환자가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위험시설과 다중집합시설은 물론 개인 스스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지켜야 한다. 행정기관의 이번 과태료 부과는 코로나 19를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반자를 적발한다는 의미보다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실외에서도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불편하더라도 웬만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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